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199-7044
- 조회수
- 1,105
- 지원내용
-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지원대상
-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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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자 본인이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제출 서류(사망진단서, 유족증명서 등)는 원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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