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사망한 65세 이상, 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2-960-6838
조회수
844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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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2-96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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