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조회수
- 1,938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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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은 표준 자격 코드로 정의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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