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 및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감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구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접수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조회수
- 38,160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 유형 및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율(10%~50%)이 상이하므로 해당 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및 신청 기한은 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1522-27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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