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 및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감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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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구강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조회수
38,160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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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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