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인력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회수
3,063
지원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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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세부 사업공고에 따라 다름
  • 지원 대상이 개인(자연인)이 아닌 특성화고등학교 및 중소기업(법인/시설/단체)임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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