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전국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담당 부서
- 청년정책팀
- 생애주기
- 청년, 청소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Y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지원 내용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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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정책이나 세부 자격 요건(보호종료 기간, 연령 등) 및 지원 금액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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