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단가 15,000원/L, 보조 50%, 자부담 50%)를 현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5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3
조회수
1,002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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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축산과 · 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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