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단가 15,000원/L, 보조 50%, 자부담 50%)를 현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5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축산과/031-8082-7283
- 조회수
- 1,002
- 지원내용
-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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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2월'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날짜(YYYY-MM-DD)는 양주시 축산과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축산과 · 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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