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16
- 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 조회수
- 1,748
- 지원내용
-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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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조건 및 외국인 예외지원(F-5 영주 체류자격) 세부 기준은 보건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08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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