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5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축산과/031-8082-7285
조회수
1,073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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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축산과 · 031-8082-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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