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아동 1명당 2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아동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 조회수
- 1,139
-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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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 입양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일(2022년 1월 1일 이후) 등의 요건 충족 여부는 제출 서류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 031-8082-584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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