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아동 1명당 2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아동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아동과/031-8082-5841||가족아동과/031-8082-5846
조회수
1,139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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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 입양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일(2022년 1월 1일 이후) 등의 요건 충족 여부는 제출 서류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 031-808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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