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 양주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스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시민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메리츠화재보험 컨소시엄)/1522-3556
- 조회수
- 1,346
- 지원내용
-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 양주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스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 지원대상
-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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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장항목별 세부 보장금액(보험금) 한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접수센터 확인 필요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 1522-355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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