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의성군에 거주하는 결혼 2년 이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신청기간
상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 주관기관
- 의성군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참고 주소
- usc.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4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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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별도 증빙 필요
- 상세 제출서류 및 오프라인 신청 장소(읍면동 주민센터 등)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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