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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 보증 공급 및 대출 이자 차액(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 세종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지원내용
○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보증 공급 및 시중은행 이자 차액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지원종류)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①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자 지원 금리 2.0% ②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자 지원 금리 1.7% ※ 1회 보증에 한해 지원
추가 자격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여 제한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앱·PC)을 통한 신청 ※ 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신청 가능 ② 재단에서 지정하는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등은 우선지원 가능 ③ 뿌리깊은 가게는 지원한도 우대 및 상시지원 가능 ○ 서류제출 : “보증드림”, 원스톱 협약은행, 비대면 접수은행을 통해 서류제출(붙임1 참조) - 원스톱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보증신청 - 비대면 접수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카카오뱅크 은행 앱을 통한 보증신청
제출서류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 법인기업 추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정관 사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무제표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소상공인자금 시중은행 대출이자 일부 보전금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창업
- 지원 내용
- ○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보증 공급 및 시중은행 이자 차액 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지원종류)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①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자 지원 금리 2.0% ②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자 지원 금리 1.7% ※ 1회 보증에 한해 지원
- 주관기관
- 소상공인과
- 운영기관
- 보증사업부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앱·PC)을 통한 신청 ※ 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방문 신청 가능 ② 재단에서 지정하는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등은 우선지원 가능 ③ 뿌리깊은 가게는 지원한도 우대 및 상시지원 가능 ○ 서류제출 : “보증드림”, 원스톱 협약은행, 비대면 접수은행을 통해 서류제출(붙임1 참조) - 원스톱 협약은행 :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보증신청 - 비대면 접수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카카오뱅크 은행 앱을 통한 보증신청
- 심사 방법
- ○ 세종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결정
- 제출 서류
-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 법인기업 추가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정관 사본,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무제표 등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추가 자격 요건
-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참여 제한 대상
-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등록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본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본서류
- 신분증 사본 — 기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기업 추가서류
- 정관 사본 — 법인기업 추가서류
- 주주명부 — 법인기업 추가서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법인기업 추가서류
- 재무제표 등 — 법인기업 추가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사치향락 업종 등 제외 대상 직접 확인 필요
- 상시 신청 가능 사업으로 세부 신청 일정 및 잔여 보증한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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