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신청기간
매년 7월 ~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에너지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매년 7월 ~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 조회수
- 5,26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 지원대상
-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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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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