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화천군 내 만 2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영아를 둔 다자녀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월 90,000원, 최대 24개월)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지원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90,000원 ~ 2,16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다자녀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사업과/033-440-2832
- 조회수
- 1,185
- 지원내용
-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대상
-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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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033-44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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