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5,000,000원 ~ 39,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조회수
- 5,549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지원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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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으며 통일부 보호결정 시 자동으로 지급 결정됩니다.
담당부서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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