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5,000,000원 ~ 39,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서비스목적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조회수
5,549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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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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