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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1인당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08
- 부서명
- 장애인평생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조회수
- 17,297
- 지원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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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및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세부 기준은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는 중복수혜 불가
담당부서
장애인평생교육과 · 1668-04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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