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교육, 생활지원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
중장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온라인 신청 가능
Y
대표 문의처
1577-1366
요약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유형
다문화·탈북민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 기준 및 구체적 자격 조건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 1577-136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