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6.17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조회수
2,225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실혼 부부의 증빙 서류 조건 등 세부 신청 기준은 접수기관에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02-2100-634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