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6.17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조회수
- 2,225
- 지원내용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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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실혼 부부의 증빙 서류 조건 등 세부 신청 기준은 접수기관에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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