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서비스목적요약
-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3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조회수
- 2,746
- 지원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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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가 속한 단체 및 기관 대상이므로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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