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서비스목적요약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3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회수
2,746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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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이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가 속한 단체 및 기관 대상이므로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 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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