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상병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기간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상병급여
서비스목적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조회수
31,205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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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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