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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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접수기관
환경부
조회수
1,854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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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반 개인이나 개별 기업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신청기한이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으로 명시되어 정확한 시작일/마감일 날짜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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