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자원산업정책국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광산 안전시설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조회수
- 2,078
- 지원내용
-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대상
-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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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또는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이 표준 필드에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공고문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세부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 033-736-5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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