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해외진출기업지원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투자정책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해외진출기업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 접수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조회수
- 2,203
- 지원내용
-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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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 일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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