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해외진출기업지원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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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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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투자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해외진출기업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회수
2,203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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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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