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소득 보전을 위해 연간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2.15
부서명
수산직불제팀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서비스목적요약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944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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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여부 및 어업경영체 등록 상세 자격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조건은 전산 필드로 구분 불가하여 직접 확인 필요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 051-773-545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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