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소득 보전을 위해 연간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2.15
- 부서명
- 수산직불제팀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서비스목적요약
-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3,944
-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여부 및 어업경영체 등록 상세 자격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조건은 전산 필드로 구분 불가하여 직접 확인 필요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 051-773-545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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