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주택공급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기전세 주택공급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조회수
- 669,699
- 지원내용
-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지원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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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과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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