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 전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선정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지원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8.19
부서명
희귀질환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서비스목적요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9.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지원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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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방문 전 확인 필요
  • 대상 질환 목록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값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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