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전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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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자격관리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조회수
3,011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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