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기간
교육과정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 서비스목적요약
-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조회수
- 4,247
- 지원내용
-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 지원대상
-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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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예비 귀농귀촌인'은 정해진 직업 및 특별신분 규격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교육과정별로 상이합니다.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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