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등 공항주변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공항운영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 서비스목적요약
-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접수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조회수
- 1,787
- 지원내용
-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지원대상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 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 대상 (구체적인 해당 거주지 지정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 공항소음포털 · 02-2660-2456~6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