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청년특화주택 공급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추가 자격요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참여 제한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신청기간

'24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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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특화주택 공급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안내
'24년 ~ 계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추가 자격 요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등록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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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차량가액 기준(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및 무주택 여부 확인 필요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p 추가 가산 적용 방식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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