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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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건강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2.2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조회수
26,497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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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분야(치매관리, 영양플러스, 철분제·엽산제 제공 등)별로 지원대상(노인,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지역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 노인의 구체적 연령 기준 및 취약계층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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