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도로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 조회수
- 11,665
- 지원내용
-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지원대상
-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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