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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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조회수
11,665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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