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상 금액 초과 불가)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5.08
- 부서명
- 대출지원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서비스목적요약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조회수
- 272
- 지원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상 금액 초과 불가)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지원대상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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