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담당 부서
- 가족지원과
- 대표 문의처
- 1577-9337
- 요약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한부모·조손
- 지원 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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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및 저소득 기준의 구체적인 소득·자산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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