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국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지원 금액
75,000원 ~ 2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일자리
- 소관 부처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담당 부서
- 영유아교원지원과
- 대표 문의처
- 02-6222-6060
- 요약
-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지원 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근무일수 조건(월 15일 이상, 일 8시간/4시간 원칙) 및 근로시간 단축/휴가/보수교육 인정 여부는 상황별 확인 필요
-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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