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4,000,000원 ~ 8,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서비스목적요약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조회수
2,819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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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산금 종류(고령, 한부모, 장애, 장기치료, 제3국출생자녀, 무연고청소년)별로 지원 금액 및 세부 자격 요건이 다름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남북하나재단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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