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인력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서비스목적요약
-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반기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회수
- 1,808
- 지원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지원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반기'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에 특성화고생, 대학생 외에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학급 단위(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 신청 사업이므로 상세 참여 자격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