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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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인력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서비스목적요약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반기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조회수
1,808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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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에 특성화고생, 대학생 외에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학급 단위(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 신청 사업이므로 상세 참여 자격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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