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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임시숙소 등), 심리상담 및 경제적 지원(치료비·생계비 등) 제도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여성안전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강력범죄 피해자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경찰청
- 조회수
- 2,925
- 지원내용
-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원대상
- ○ 강력범죄 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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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강력범죄 피해자' 조건은 필드 매핑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안전기획과 (경찰민원콜센터)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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