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조회수
97,355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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