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국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담당 부서
- 보험정책과
- 생애주기
- 청년, 노년, 중장년
- 대표 문의처
- 1577-1000
- 요약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 서비스명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기타
- 지원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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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의계속가입 신청 상세 자격(퇴직 전 임금근로자 종전 근무 기간, 신청 기한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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