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기간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목적요약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회수
1,874
지원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지원유형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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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사업(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라 모집시기 및 지원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어 직접 확인 필요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 신청 시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6300-173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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