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아동학대대응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접수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조회수
- 2,070
- 지원내용
-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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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은 특수 자격 조건으로 표준 정형 필드 매핑이 어려우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02-77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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