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 전국
청년 채무조정 제공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1. 사전채무조정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2.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
신청기간
'15년~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기타
신청비(5만원) 면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채무조정 제공
- 키워드
- 신용회복
- 정책 설명
-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1. 사전채무조정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2.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
- 주관기관
- 금융소비자국
-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사업 기간 안내
- '15년~
- 신청 방법
-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기타 사항
- 신청비(5만원) 면제
- 참고 주소
- www.ccrs.or.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cyber.ccrs.or.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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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연령 기준(예: 만 19~34세)이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 및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등 채무 연체 일수 요건에 대한 심사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국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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