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전국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가족돌봄청년을 전담 발굴하고,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례관리,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급, 의료·돌봄·주거·금융·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 -지역 내 중고교·대학 및 병원과 상시체계 협력체계 구축, 의료·돌봄 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 청년당사자를 위한 민·관 교육 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추가 자격요건

자기돌봄비 지급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지원

신청방법

청년ON 사이트로 신청(http://www.mohw2030.co.kr/)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키워드
교육지원,보조금,맞춤형상담서비스,청년가장
정책 설명
가족돌봄청년 전담발굴,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례관리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가족돌봄청년) -지역 내 중고교·대학 및 병원과 상시체계 협력체계 구축, 의료·돌봄 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 청년당사자를 위한 민·관 교육 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주관기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운영기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업 시작일
2025.01.01
사업 종료일
2025.12.31
신청 방법
청년ON 사이트로 신청(http://www.mohw2030.co.kr/)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3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자기돌봄비 지급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지원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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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aplyYmd)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역 우편번호(zipCd)가 복수로 기재되어 있어 시범사업 대상 지역 제한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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