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식품수출진흥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조회수
- 1,643
- 지원내용
-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농식품 수출업체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업종 분류(무역, 식품제조 등) 및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aT 신시장개척부 · 061-931-09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