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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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식품수출진흥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조회수
1,643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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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aT 신시장개척부 · 061-931-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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