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조회수
854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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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직업 요건(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조건(서비스 이용자-건강관리사 이동거리 편도 3km 이상, 대천1~4동 거주 산모 가정 방문)은 규정된 스키마 열거형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익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YYYY-MM-DD 연월일 확인 필요
  • 지급 방식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를 거쳐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 및 지급하는 방식임

담당부서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930-686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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