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익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조회수
- 854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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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직업 요건(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조건(서비스 이용자-건강관리사 이동거리 편도 3km 이상, 대천1~4동 거주 산모 가정 방문)은 규정된 스키마 열거형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익월 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YYYY-MM-DD 연월일 확인 필요
- 지급 방식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를 거쳐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 및 지급하는 방식임
담당부서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41-930-686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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