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청북도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 주민등록 및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키워드
- 출산
- 정책 설명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대분류
- 복지문화
- 중분류
- 건강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사업 시작일
- 2025.01.0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신청 방법
-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충청북도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제출서류 항목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시작일 및 종료일의 구체적 날짜 미기재(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담당부서
각 시군별 보건소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