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충청북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추가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기간
2023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2023년~계속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5,000
- 추가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등록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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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대상자 구분에 따른 연소득 세부 기준(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및 구체적인 신청 방법·제출 서류는 지자체 및 모집 공고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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