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 울산광역시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부모를 대신해 2세(24~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200천원(보육시설 미이용 시) / 월 100천원(보육시설 이용 시) * 40시간 돌봄 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 지급
선정기준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지원내용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울산광역시
- 요약
-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영아와 보육을 받는 3~5세 유아 사이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
- 서비스명
-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연령(24개월~36개월), 아동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증빙,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 가구
- 지원 내용
- 1)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최대 200천원 2) 보육시설 이용 시 월 최대 100천원 * 40시간 돌봄기준 * 1가구 다수 아동에 대한 돌봄수당 신청 시 둘째아 부터 50% 감액하여 수당 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양육공백 증빙 서류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준용한 양육공백 자격 확인이 필요함
-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지원 등 미이용 여부 확인 필요
-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닌 경우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되는 예외 규정이 있음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2-229-344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